벨라젤의 쉘을 밀봉하는 실리콘 마개 부품도 인체 이식에 부적합한 재료로 제조했다. 이 부품은 다우코닝의 ‘Q7-4850’이라는 원료를 사용했는데, 이 역시 허가사항 위반이다. Q7-4850는 탄성을 지닌 실리콘 원료다. 주로 반창고 등 피부에 부착하는 제품이나 튜브, 카테터 같은 인체에 일시적으로만 삽입되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때 쓴다. 이 원료의 설명서 첫페이지 상단에는 “30일 이내로만 체내에 삽입되는 제품 등 의료기기 제작에 쓰는 열경화 탄성중합체 원료(heat-cured elastomer raw materials for use by customers fabricating medical devices, including those intended for implantation in humans for less than 30 days.)”라고 적혀 있다. 반영구적으로 인체에 머무르는 인공유방 보형물 제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