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업무상 배임' 검찰 송치

2021년 12월 10일 16시 30분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타파가 '한창원 사장이 감옥에 간 횡령 공범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한창원 사장이 기호일보 회삿돈을 부당하게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한 사장에 대한 검찰 송치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난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횡령 공범'에게 회삿돈 1억여 원 준 혐의

뉴스타파는 지난 8월, 한창원 사장이 감옥에 간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에게 수감 기간 동안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조 씨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 내용이 중요한 단서였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감옥에 간 뒤에도 계속 기호일보 직원이었고, 2020년 2월에야 퇴사 처리됐다", "출소 이후 기호일보 경영진으로부터 경제적 이권을 약속받았다"는 조 씨의 육성 증언이 들어 있었다.  
조 씨는 한창원 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던 인물이다. 반면 한창원 사장은 집행유예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한 사장이 횡령 범죄를 도와주다 감옥에 간 조 씨에게 보상 차원에서 월급을 주고 이권을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8월 6일 뉴스타파 보도 화면,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는 "감옥에 간 뒤에도 기호일보 직원으로서 계속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작성한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한창원 사장은 조 씨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2018년 9월 ~ 2020년 1월) 동안 월급을 줬고, 미근무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부풀려 지급했다. 회삿돈으로 영치금을 넣어준 사실도 드러났다. 송치결정서에는 "피의자(한창원)는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기소되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한창원 사장이 이런 식으로 조 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회삿돈은 1억 700여만 원에 달했다. 수사를 맡은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기호일보 법인 계좌와 조 씨 개인 계좌 등을 확인해, 조 씨에게 흘러 들어간 돈이 1억 7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기소되면 집행유예 어려울 수도"

문제는 한창원 사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한 사장은 2018년 12월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사장이 조 씨에게 부당하게 월급·영치금 등을 지급한 시기(2018년 9월~2020년 1월)는 집행유예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외에도 현재 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노조 활동을 하던 퇴직기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했고,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부정적 양형 요소다. 또 배임 행위가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다면, 한창원 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재판부에서 부정적으로 볼 요소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보라 변호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범죄 행위가 이어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점,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 재판부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사안이다.

최종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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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홍주환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