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 (감옥에서) 2019년 10월 말에 나오고, 2020년 2월 말에 퇴사했다고 했으니까.
조 모 씨 : 3월까지 다니다가. 2월 말 날짜로 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날짜로 퇴사한 거야. 그런데 그 퇴사가 내가 사표를 낸 거잖아. 그거 확인해보면 알아.
지인 : 2020년 2월 말까지는 평소 월급 받았던 거죠?
조 모 씨 : 2월 말까지는 평소 월급 받았지, 놀면서.-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 녹음파일
2020년 3월엔 월급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퇴직금 받았어.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지. (퇴사는) 내 결격사유가 아니라, 내가 사표를 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법대로 받은 거고. 내가 사표 내는 조건으로 3개월 치 월급을 받았어. 두 가지를 받은 거야. 퇴직금이랑 3개월 치 월급.-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 녹음파일
출소하고 나서 쉬라고 했어. 2개월 쉬고 난 다음에 상무가 나한테 와서 ‘지금 회사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업체 차려가지고 우리 회사 일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돈벌이가 낫지 않냐.’ 맞는 말이야.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만두라는 조로 하는 거야. 회사 일을 다 준다니. 내 입장에서 회사 일을 다 준다니 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사표내고.- 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 녹음파일
1심 재판이 끝나고 조ㅇㅇ 국장은 2심을 해요. 항소를 하죠. 그런데 한창원 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아요. 조ㅇㅇ 국장의 2심 판결문을 보면 '한창원 사장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조ㅇㅇ 국장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짐보다 남의 것을 더 많이 진 상태로 감옥을 간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급여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퇴사할 때도 위로금을 챙겨주고 또 그 이후에도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 거죠.이창호 기자 / 기호일보 노조위원장
나는 그냥 회사에서 ‘너 그만둬’ 잘라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나는 범죄인인데. 퇴직금 안 줘도 돼, 범죄인이면. 그런데 범죄인 퇴직금 다 주고 3개월 치 월급 주고. 그렇게까지 했으며 결국에는 사장이 나를 범죄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준 거 아니야. 엊그제 만나러 회사 갔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 가자마자? ‘ㅇㅇ아, 내가 너 대신 (감옥에) 갔어야 되는데.’전 기호일보 직원 조 모 씨 녹음파일(일부 내용 편집)
기자 : 다름이 아니라 조○○ 씨 있잖아요. 감옥 가셨던 분.
A 상무 : 네.
기자 : 감옥에 있을 때 월급 나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A 상무 : 하아. 아이고 참. 저기 나중에 통화할게요.
기자 : 그분 퇴직금도 받았다던데. 퇴직금도 받고 나중에 회사 일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A 상무 : 누가 그 소리를 해요?
기자 : 출처는 밝힐 수 없고. 하여튼 맞나요? 그런 말이.
A 상무 : 출처를 밝힐 수 없으면, 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자 : 그러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월급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A 상무 : 전화 끊을게요.뉴스타파 취재진과 기호일보 A 상무 통화 내용
취재 | 홍주환 |
촬영 | 이상찬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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