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선샤인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의료계-제약·의료기기업계의 유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월 새롭게 시행된 법이죠. 이에 따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영업대상인 의료인들에게 각종 물질적 로비를 제공한 내역, 즉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의료계-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기록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남기게 된 겁니다. 법 시행 전후로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카르텔은 다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은밀한 이해관계가 담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요청한 적도,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적도, 제대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당국의 감시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뉴스타파가 문제의 지출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