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유우성 씨 사건 공소 유지 담당 검사가 지난해 1심 공판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은 국정원의 간첩 사건 관련 증거와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에 자문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유 씨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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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 씨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검사는 이시원 부장검사와 이문성 검사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및 기소 당시부터, 이문성 검사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말 각각 이번 사건에 합류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문성 검사는 지난 2011년 8월 국정원에 파견돼 지난해 4월 말 검찰에 복귀하기 전까지 1년 8개월 동안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서 자신의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재판에까지 투입돼 1심에 이어 2심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검사는 유 씨 공판에 뒤늦게 투입된 데다 자신의 상관인 이시원 부장검사가 있는데도 의견서 작성과 증인 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가 철저한 검찰 조직에서 이례적인 경우라 변호인들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해 초 유 씨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문성 검사가 유 씨 재판에 합류한 것은 국정원과 검찰 지휘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이라고 모든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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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제공한 중국 문서의 증거 능력을 엄정하게 검증하기는 커녕, 정상 경로로 증거를 입수했다고 재판부를 속이거나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검사 후임으로 국정원 수사지도관으로 파견된 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판 담당 검사들과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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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과 정보원에 대한 수사에만 머물고 있다.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을 예고했던 국정원 정보원 A씨는 최근 특별수사팀에 유 씨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진술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사팀은 오히려 당황해 하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달라고 특별수사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에 칼을 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을 겨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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