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입양인으로부터 입양 수수료 결제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1984년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를 통해 덴마크에서 한국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아이에 대한 송환 수수료로 29,000크로네(2,761달러)를 지불했다. 덴마크 현지 입양 알선 기관이 양부모에게 수수료 송금을 요청하기 전, 이 기관은 “한국, 인도, 필리핀 아동의 송환 수수료가 달러 환율로 인해 27,000크로네에서 29,000크로네로 인상된다”고 알렸다. 즉 이 금액 역시, 한국 아동 입양 수수료였다는 의미다. 이 역시 기준 금액 1,450달러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