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화교남매간첩사건 조작의혹이 점입가경이다.
1심에서 간첩조작 의혹을 받으며 무죄 판결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국정원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혐의를 입증하려다 더 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화교남매간첩사건 혹은 서울시공무원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탈북한 뒤인 2006년 북한을 2번 드나들었다고 돼 있는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우성씨가 두번째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공작원이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 출입경기록은 유우성씨가 공작원이라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출입경기록은 위조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해당 출입경기록을 발행한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담당자는 뉴스타파에 ‘이 기록은 위조된 것이며, 자신들은 이런 기록을 발행해준 적도, 발행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공증받았다는 화룡시 공증처 관계자도 그 기록은 자신들의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남의 나라 정부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 관련기사 : 간첩사건에 또 가짜 증거?(2013.12.6)
그런 뒤 검찰은 다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위조의혹을 받고 있는 출입경기록이 화룡시 공안국에 의해 발행된 정상적인 기록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확인서는 심양주재 한국 영사관이 화룡시 공안국에 요청해 받았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 사실확인서마저 위조라는 의혹을 받게 됐다. 취재진이 만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대대 대대장은 이 사실확인서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출입경대대장은 심양주재 한국 영사관이 사실조회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조회 공문이 길림성 공안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을 거쳐 와야 하는데 곧바로 화룡시 공안국으로 와서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작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두 번째 문서도 조작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사건에서는 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조작 의혹이 불거질 것인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과 국정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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