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대통령 참모의 자격을 묻다 (feat. 윤석열)
2022년 05월 19일 20시 00분
피고인(김태효)은 2012. 7. 13.경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여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공소사실 기재 문건들이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고의로 위 문건들을 유출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피고인(김태효)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에서 기밀을 고의로 가지고 나와서 피고인의 대학교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피고인은 대외전략기획관의 업무 특성상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밀문서들을 많이 취급하였는바, 직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출하여서는 안 되는 군사기밀, 대외비 문서들을 선별하고 확인하며 짐을 꾸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외관상 군사기밀, 대외비 문서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들을 단순한 부주의로 다른 이삿짐과 함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이 사건 문서와 함께 압수된 41건의 문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짐과 함께 실수로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에는 200여 쪽에 달하여 그 분량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
피고인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전략기획관에서 사임하여 청와대 사무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함부로 가지고 나와 자신의 대학교 사무실에 보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군사기밀은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의 경제 및 사회상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들로써, 대외에 유출되는 경우 정보기관의 첩보망과 상황 분석이 노출되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19노772
영상취재 | 오준식, 이상찬, 정형민, 최형석 |
CG | 정동우 |
편집 | 박서영 |
취재 | 임선응 강민수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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