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의혹 제기

2014년 01월 07일 17시 26분

-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국정원 연락관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 국정원은 “사찰은 사실무근,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1월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행위가 또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 조정관이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금지) 등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 사찰과 선거 개입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국정원 정보관(IO)의 부당한 정보수집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등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를 쟁점으로 삼으려는 가운데 K 조정관이 대학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국정원법은 3조(직무) 조항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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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9조(정치관여금지) 조항을 통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 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간 날짜가 국정원 개혁특위 공방이 뜨거웠던 2013년 12월 30일이었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직무범위 조정을 중점 개혁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을 때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공무원 인사정보와 주요 시정 사업에 대한 사찰과 자료 요구 등으로 직무 외 정치사찰도 벌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정원의 불법 행태들은 관련자들의 확인서와 녹취를 통해 입증된 '팩트'라며 국정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의 이런 행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이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시장을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의 논문표절 시비는 국정원 직원이 친분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이미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 뿐이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RO의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 과정에 필요한 보안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연락관 제도 과연 필요한가?

그런데 국정원 정보관의 정치 개입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 강남교육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와 국정원 해명 과정에서 드러났다.

MB정권에서 이뤄진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도 국정원 직원의 첩보가 활용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정원 정보관 제도가 국내 정치 개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도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에 대한 상시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국정원에 내규를 만들도록 지난 연말에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장 사찰 의혹을 보더라도 국정원 정보관 제도 자체가 유지되는한 직무와는 상관없는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더군다나 남재준 국정원장이 부임한 뒤에도 국정원 정보관을 통한 국내 정치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남 원장이 과연 정치개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해 국회특위에 제출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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