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일과 같은 일시(2021. 8. 19. 16:10)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59 사건의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이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52759 사건의 기존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윤OO, 박OO이 소집해제 명령을 받아 해임되었고, 공익법무관 김OO이 금 년 8. 1. 자로 부임하여 새로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양 기일에 동시에 출석함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귀 원께서 일전에 기일변경을 허가하여 주시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본 변론 기일변경 신청에 이르렀사오니 부디 원활한 변론 진행의 필요를 감안하시어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1년 8월 12일, 검찰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
이번 특수활동비 행정 소송은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공개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 예산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송입니다. 검찰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소송 | 하승수 변호사 |
참여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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