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파나마 페이퍼스] ③ 세계는 적극적인 수사와 세법 손질 중… 한국은?

2018년 06월 21일 02시 01분

지난 2016년 세계를 뒤흔들었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는 모색 폰세카라는 파나마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데이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모색 폰세카에서 또다시 대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2016년 1차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이후에 모색 폰세카 내부에서 생산된 2년치 문건들이다.

뉴스타파는 이번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전세계 수십 개 저명 언론사와 함께 국제 협업 취재를 진행했으며 이 언론사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한국시간 2018년 6월 21일 새벽 2시 / 워싱턴 시간 6월 20일 오후 1시) 취재 결과를 공개한다.

기사 목록
1. 파나마 페이퍼스 그 후.. “역외 유령회사 서둘러 없애달라”(링크)
2. 끊임없이 조세도피처로 가는 한국인들(링크)
3. 세계는 적극적인 수사와 세법 손질 중 ... 한국은?(링크)

뉴스타파가 참여한 2016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1차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이후,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지난 3월 문을 닫았다. 그 사이 2년 간 모색 폰세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 추가로 유출된 1백만여 건에 이르는 이 회사 데이터를 통해 소개한다.

추가 유출 문서에 새롭게 등장한 전세계 거물들

최근 추가로 유출된 모색 폰세카 데이터에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와 유명인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남동생 니잠 라작이 등장했다. 그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다리가 나자르바예브 전 총리 또한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올라있었다. 이 회사는 매우 복잡한 출자 구조를 통해 카자흐스탄 본국의 설탕 공장 여러 곳에 지분을 소유했다.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설립자의 상속자들 또한 파나마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스위스 은행계좌와 캐나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쿠웨이트 고위공무원, 러시아 재벌 등 주요국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고객들과 대행사들 항의 쇄도 … 모색 폰세카, 결국 폐업

수많은 차명을 동원해 자신의 정체를 감춰왔던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할리우드 스타 성룡,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일가의 법률 대리인은 먼저 모색 폰세카에 접촉해 정체를 밝히고는 십여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자료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연합 시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야한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문의했다.

모색 폰세카와 협력해 고객의 유령회사를 설립, 관리했던 법률회사와 역외금융 대행사들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 고객은 모색 폰세카에 이메일을 보내,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파일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색 폰세카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해킹 방화벽을 설치하고 문서와 이메일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고객들은 믿지 않았다.

모색 폰세카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계속 페이퍼 컴퍼니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사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다. 고객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자료에 적힌 자사의 이름을 모색 폰세카가 아닌 제3의 이름으로 바꿔주거나,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법률회사로 자료를 옮겨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조세도피처에 위치한 법률회사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 유지가 핵심인 역외금융 업계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 검찰의 수사와 창업주의 구속 등 이어지는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3월, 정식으로 회사 문을 닫았다.

각국 정부, 수사 위해 모색 폰세카에 연락 … 미납액과 벌금 추징

이번에 새롭게 유출된 문서 가운데는 2016년 1차 보도 후, 세계 각국의 조세당국이 수사를 위해 직접 모색 폰세카에 접촉한 흔적도 남아있었다. 인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의 수사 및 조세 당국에서는 모색 폰세카에 접촉해 자국민과 기업들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국세청이나 검찰이 모색폰세카에 연락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1차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이후 적극적으로 역외탈세 행위 조사에 나선 국가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까.

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2017년 말까지 형사와 민사 소송을 통해 약 1억 파운드 (한화 1천 5백억 원) 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지방 정부들이 약 1억 4천만 유로 (한화 1786억 원) 규모의 역외탈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6개 지방 정부 가운데 독일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취재에 응한 절반 정도가 대답한 액수를 합친 것으로 실제 추징 액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억 4천만 유로는 (수사) 예비 단계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실제 추징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레데릭 오베르마이어 /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기자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의에 한국 국세청은 “모색 폰세카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도,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로 인한 추징 액수가 얼마인지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19개국 조세 당국, 독일로부터 자료 공유 받아… 한국은 접촉 없어

쥐트도이체 차이퉁 취재 결과, 독일 연방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직접 모색 폰세카 자료를 입수한 후 핀란드, 아이슬란드, 몰타 등 19개국의 조세 당국과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들은 독일 연방 경찰이 모색 폰세카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접촉을 해왔고, 반대로 독일 쪽에서 먼저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고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전했다.

프레데릭 오베르마이어 기자는 “독일 연방 경찰은 다른 국가에 접촉할 때 이 문제 (역외탈세) 조사에 진전을 보이도록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 쥐트도이체 차이퉁 기자는 “한국의 수사 및 조세당국은 정보를 공유받기 위해 독일 측에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한국 당국이 독일 연방 경찰에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게 사실인지 국세청에 질의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전세계는 활발하게 조세법 개정 논의 중 … 한국은 소극적 대응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1차 보도 이후 현직 총리가 조사를 받기 시작해 결국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된 파키스탄은,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조세도피처 회사로부터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파키스탄 국적 기업인과 정치인들은 본인이 역외 회사의 수익권자로 설정돼있을 경우, 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인구 33만 명의 아이슬란드는 2016년 보도 직후 10분의 1에 이르는 2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렸던 당시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역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백만 달러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난 시그뮌뒤르 다비드 귄뢰이그손 당시 총리는 보도 이틀 만에 사임했다. 이후 아이슬란드 의회는 이 같은 검은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비롯해 굵직한 기업인들이 등장했던 한국은 여전히 역외 탈세 관리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차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 직후 국제적으로 역외 탈세에 대한 공조 수사 분위기가 조성되자 참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OECD 회원국 간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조약’ (BEPS)에 서명하고,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주요 53개국과 맺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보고서 제출 등 해외 조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의 조치이다.

한국 조세 당국은 최근 2019년 신고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고, 대주주가 해외로 주소를 옮길 경우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외 전출세를 올해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제재라기 보다는 여전히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발판삼아, 역외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심인보, 임보영, 김지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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