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다 엄격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이정현 전 수석 방송법 위반 혐의 2심 판결문 중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국가 권력을 비롯한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돼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외부 세력, 특히 국가 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이정현 방송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 중
그래픽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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