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국정원 권 모 과장의 자살기도 사건이 일어났다. 권 과장 등 국정원 요원들은 협력자인 조선족 김 씨가 위조한 것을 자신들은 몰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위조된 문서가 1건이라면 그 말을 믿어줄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문서 3건이 서로 다른 협력자로부터 받았는데 모두 위조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요원들은 여러 협력자한테 속았다는 얘긴데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증거조작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유가려씨 자백이 조작된 것도 드러났고, 사진조작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유우성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를 복원해보니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나왔다. 국정원은 이 사진을 제출하면서 사진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않고 종이에 흑백으로 인쇄해서 제출했다. 위치정보를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갖고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아 사진을 복원해보니까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가 지문을 바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증거조작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입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사진증거 조작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해야한다.
협력자 핑계를 댈 수 없는 명백한 국정원 자신의 조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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