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정선거 확인하려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했을까?
2024년 12월 20일 17시 25분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정성근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 전 차관은 후보 등록을 한 이튿날 11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조 전 차관이 국립대인 한체대 총장 선거에 응모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차관이 사퇴할 당시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지난 17일 현직인 유진룡 장관마저 면직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장관도 제1차관도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이 때문에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관행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차관이 보인 행보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응권 전 교육부 차관은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목포해양대 총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응모를 철회한 바 있다.
게다가 엄정하게 치러져야 할 한체대 총장선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한체대는 총장 후보 2명을 선정했으나, 2순위 후보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자 3순위자를 1순위자와 함께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명의 후보자 모두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 중 한 명이 부적격 사유를 밝히라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후보는 “부적격 사유도 밝히지 못하는 등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총장선거가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총장 선거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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