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저항한 친일후손 변호

2022년 04월 27일 08시 00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인 2012년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하며 친일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일 후손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위 법관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한 뒤 ‘법무법인 율촌’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율촌에 재직 중이던 2012년 이 후보자는 ‘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 결정취소’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 이상민 장관 후보자의 주요 이력
‘대법원 2012두2566 국가귀속결정취소’는 국가 지정 친일파 방태영의 후손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반발하며 환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방태영은 조선총독부 선전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1919년~1921년)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최고위직 중 하나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36년~1939년)에 올랐고 일제 침략전쟁에 찬동했던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1941년)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방태영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나오는 방태영의 친일 행적
방태영은 친일을 대가로 축적한 막대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뉴스타파가 ‘[특별기획] 친일과 망각’을 취재했던 2015년 당시 기준으로, 방태영의 후손들은 서울 홍익대학교 상권에 시가 130억 원가량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가 반민족행위를 대가로 축적해놓은 재산의 환수에 나섰다. 국가 지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방태영의 친일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파 방태영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경기도 파주시의 산과 임야, 묘지 등 35,586㎡의 땅을 국가에 귀속 조치했다. 방태영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부역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방태영을 포함해 친일파 재산으로 조사한 땅은 전국적으로 2,181만㎡였다. 이 중 국가로 귀속된 것은 약 절반 정도인 1,322만㎡였다. 국가에 귀속된 땅은 처분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다.
이 같은 국가 귀속 조치에 친일 후손들은 무더기로 저항했다. 선대의 친일 행적을 사죄하고 친일 재산을 스스로 내놓는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확인한 소송 건수는 239건, 모두 202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태영의 후손들도 민족정기를 부정하는 낯부끄러운 소송에 합류했다. 2008년 방태영의 후손 9명은 국가를 상대로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발행인 겸 편집인을 지낸 친일파 방태영 
당시 법무법인 율촌이 방태영의 후손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친일파 후손들의 청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가의 귀속 조치가 정당하다는 당연한 판결이었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율촌은 사건 담당 변호사로 5명을 투입했다. 이 중 한 명이 바로 이상민 장관 후보자다. 선대가 물려준 친일 재산을 국가에 빼앗길 수 없다고 친일 후손들이 낸 이 후안무치한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대법원도 이상민 후보자가 변호한 친일파 후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타파는 이 후보자에게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에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친일파 청산과 친일 재산 환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통해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대법원 선고에 앞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의 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관행 때문에 변호인단에 포함된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법률적 사안에 대한 검토, 무슨 업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나,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수행한 게 없다. 소송의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그래도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다’라는 서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대리를 하지 않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이 로펌의 (전관) 관행인데...

행정안전부 대변인(이상민 장관후보자 측)
뉴스타파는 고위 법관 출신을 담당 변호사로 참여시키는 ‘관행’이 바로 ‘전관’의 지위를 통해 재판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되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로펌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마찬가지로 친일 재산 환수 등 친일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친일 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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