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 장관님,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잘 아시죠?
성윤모 장관 : 네
고민정 의원 : 만약에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윤모 장관 : 기술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주요 산업에서의 핵심기술이라고 한다면 저희 경제에 커다란 영향까지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 맞습니다. 그 반도체 산업에서 유출되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47개의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의 검찰 공소장, 1심 재판부 판결을 보면 그 사람은 이직 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량을 이용해서 3회에 걸쳐서 이 47개의 자료를 유출했다라고 적시가 돼있고요. 집에 보관하는 행위가 유출에 해당하느냐. 왜냐면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제 판결문을 보면 또 유출이라고 적시하고 있고요, 또 그 유출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술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유출은 맞다라는 건 인정한 셈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2018년 7월의 대법원 결과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윤모 장관 : 아마 이게...
고민정 의원 : 그 이유가 바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있는 자산을 돈을 내 집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걸 부정하게 쓰지는 않고 일단 내 집에 갖다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앞서도 국가기술이 유출되는 게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장관께서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기술들이 이 47개 자료들이 어딘가로 유출됐다면 예를 들어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윤모 장관 : 저희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라고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 : 그렇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요, 갤럭시 S6,7,8과 노트5,7에도 적용된 기술입니다...(중략)...그래서 본 의원은 유출방지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20.1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쪽)
부재 중의 직장 일이 염려되어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챙기고 지시하거나… 틈나는 대로 들여다볼 생각으로 일거리를 집으로 싸 갈 수도 있다고 보인다. (12쪽)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이직을 위해서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13쪽)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출력한 자료를 집에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필요없게 된 자료를 문서파쇄기로 폐기하는 행위는 2009년경부터 시작되어 2016년 7월 적발 당시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것이 반드시 이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13쪽)
피해회사의 보안검색은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임원용 차량의 출입에 대하여는 예우 차원에서 검색을 완하하여 시행했다고 보여, 피고인은 별다른 검색이나 제한 없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반출해 온 것일 뿐,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교활한 수법으로 보안검색을 무력화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 (14쪽)
피고인의 보안의식이 미비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반출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15쪽)삼성전자 이OO 전무 기술 유출 사건 1심 판결문 중
(무죄 판결의) 이유가 바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있는 자산을 돈을 내 집에 갖다놨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걸 부정하게 쓰지는 않고 일단 내 집에 갖다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2020.1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 중 고민정 의원 발언
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47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 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은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구조적으로 고의성과 부정한 목적의 입증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이 있더라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2020.10.8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게시글 중
기술을 유출할 회사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헤드헌터를 만났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무가 그럼 그 헤드헌터를 조사해달라, 나는 결백하니까, 라고 했는데 묵살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도 회사 업무시스템에 접속해서 여러 서류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빼돌렸다는 서류들이 그 시스템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서류였다는 거예요….(중략).... 바보 같이 누가 그걸 종이로 출력해서 들고나가겠느냐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거예요...(중략)...이런 식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건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건 수사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검사들의 조직문화나 업무태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2018.10.12 법사위 국정감사 중 박주민 의원 발언
제14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현행과 같음)1의 2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중
고민정, 삼성전자 기술유출 방지법 발의 (한국경제)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 보호법 나온다 (매일경제)
삼성전자 기술유출 방지법, 고민정 발의 예고 (서울신문)고민정 의원의 국감 발언과 법안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의 제목
저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증거들을 회사가 갖고 있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싸워야 했던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입증이 되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었다고 믿었건만… (중략)....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3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겪어야 했던 오랜 시간들로부터 종지부를 찍게 되어 그 악몽과 같았던 무거운 짐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건만, “법률이 미비하여 무죄판결 난 사건”이라는 말씀에 그만 조용히 기억 속에서 잊으려 했던 과거의 몸서리치는 기억이 다시 떠올라 가슴을 에이는 것만 같습니다.
악의적인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은 더할 나위 없이 동의하는 바이나 여러 기술유출 사건의 이면에는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에 의해 많은 기술자들과 공학자들이 희생되어온 측면도 엄연히 있어왔던 현실의 이면을 공정한 잣대로 살펴보시기 바라며… 순리가 통하는 사회를 위해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기술자를 만드는 기막힌 일들은 정말 더 이상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지요?이 전무가 고민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 중
제가 애초에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기술 유출 때문이었습니다…(중략)...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 해당 사건을 뉴스를 통해 찾게 된 것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생길까봐 무죄로 판명났음을 언급했고 법원판결문을 일부러 인용하며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기술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했기에 그 사건의 언급을 문제삼을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저로 인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중략)
얼마 전 절친한 공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유출 이면에 희생되어진 공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고민 속에 빠져있던 와중에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법안을 이번 일로 더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볼 기회가 된 것이죠.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해외에 계시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고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고민정 의원이 이 전무에게 보낸 답장 중
취재 | 심인보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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