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하기 시작한 신화는 한 해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보다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관련된 신화의 영업손실은 109억 원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롯데마트에 48억 원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화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한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 결정과 행정소송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현재까지 소송절차를 미루고 있다.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아직 기약이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민사소송이 재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화는 아직 법정관리 상태에 있으며, 한해 6백억 원이 넘었던 매출액은 180억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