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타파] 롯데② 미스터리 계약서
2019년 02월 26일 08시 00분
‘삼겹살데이 행사’ 때 납품업체에게 저가 납품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았던 롯데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4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해 업체가 신고한지 5년 만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실태와 공정위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배경 등을 [갑질타파] 시리즈를 통해 보도했다.
※ 관련보도 : [갑질타파]롯데③ '삼겹살데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11월 20일 “롯데마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고기 절단)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같은 가격할인행사를 92건 실시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기를 납품받았다. 단가 인하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떠안았다. 사전에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고 협력업체 상품 판매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롯데마트 자신의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가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도록 전가하거나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고기 절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해 불이익을 준 행위도 적발됐다.
이 사건은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했던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가 2015년 롯데마트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정원은 롯데가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롯데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이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처음 신고한 지 5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공정위 조사 기간 동안 롯데는 3개의 로펌을 고용해 대응했다”며 “객관적으로 손실을 입증했는데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롯데의 행태에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공정위 사무관 한 명이 로펌의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하며 치우치지 않게 조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언론에 보도된 후 다른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롯데의 갑질이 예방됐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취재 | 조현미 |
디자인 | 이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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