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검찰이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을 수사하고 있지만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간첩조작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합동신문센터는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지만 변호인 접견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달력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도 모른 채 독방에 갇혀 끊임 없이 너는 간첩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리고 간첩이라 자백하면 김현희처럼 잘 살 수 있다고 회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유가려 씨는 이런 조건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
허위자백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그 누구도 허위자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놔두고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검찰은 즉시 간첩조작이 이뤄진 합동신문센터를 수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합동신문센터가 저질러온 반인권적인 행태를 파헤쳐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을 입법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일을 겪은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는 장면을 제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합동신문센터의 문제를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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