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제출하겠다고 하는 녹음파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 측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이 음성파일을 다른 곳도 아닌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제출해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에 예단을 주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양태정 변호사(피해자 한서은 씨 변호인)
취재 | 김새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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