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이 재산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법도 개정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써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의 보유·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공직자 가상자산 이슈’가 해소된 것일까?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공직 감시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사각지대 중 하나가 제도적으로 보완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터져 나온 ‘가상자산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법 개정됐으나 가상자산 등록 세부 규정할 ‘국회규칙’은 제정 안 돼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국회법에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등록 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법 제32조의 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등록 기준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국회규칙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될지도 의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개정으로 재산공개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했지만,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12월부터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를 등록하고, 그 내역은 2024년 3월에 공개된다.
가상자산 등록 6개월 뒤 올해 12월부터... ‘현재 시점’ 보유 현황 파악 어려워져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이 개정돼 가상자산의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법률 부칙에 따라 ‘신고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재산 등록상 가상자산의 보유·거래 내역은 재산 변동사항에만 명시될 뿐이다.
결국, 가상자산 논란이 뜨겁게 달군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가졌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또 국회사무처에 21대 국회 임기개시일(2020년 6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결의안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다. 여·야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데, 자진해 가상자산을 신고하겠다는 움직임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재정넷, “법 개정과 관련 없이 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약칭 재정넷)는 6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현재 가상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없이, 여야 정치권은 국민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