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023.5.23)
모든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자행되고 그 구제가 불가능할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기본권의 침해가 구제되지 못하면 이 경우에는 국민이 스스로 저항권을 발동하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헌법학원론 (정종섭, 2018)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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