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대법원장 제청을 국무총리 제청과 같은 것으로 헌법을 해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 임명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도입됐고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에 앞서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내정한다. 그래서 이른바 국회 몫, 대법원장 몫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식 헌법 해석을 하면 국회나 대법원장이 누구를 선출하고 지명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현행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이고,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