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핼러윈데이 대비 부서별 추진사항 자체를 준비한 것이 없었는데, 이로 인해 회의 결과로 나온 대책은 시설물 관리, 청소, 소음, 주차관리 등 다중 인파 밀집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럼에도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구청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실효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라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