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기록 다시 비공개..황당한 대통령기록물관리
2015년 01월 15일 21시 2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보고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남긴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재임 시절부터 비밀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의 기록 관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기록관리, 특히 비밀기록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2012년 대통령비서실 비밀기록 생산현황은 당시에 비밀기록의 구분 없이 총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제공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생산한 비밀기록의 종류와 수량 등을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기준으로 외교부의 비밀기록 생산량은 4,500여 건, 국방부는 8,600여 건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비밀기록 생산이 76건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기관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비밀기록을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의도적으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 목록 역시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현황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공개센터의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연도별 비밀기록 및 비밀 해제 기록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몇 건의 비밀기록을 만들었고, 그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단 한 건의 비밀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17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 현황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7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한 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퇴임 시점에 대통령이 접근 제한을 지정해 놓은 기록으로, 국회 재적 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4만 건의 기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비밀기록을 한 건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후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할 비밀기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고, 재임 기간 중에도 비밀기록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대통령실의 업무 성격상 국가안보와 외교 관련 정보가 상당한데 비밀기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비밀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밀기록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인만 볼 수 있는 지정기록만 남긴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며 MB 청와대의 비밀기록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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