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고 김승효씨는 81년 8월 15일 출소한 이후 82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 동안 일본의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가족들이 비용을 부담하며 간병을 했다. 고 김승효씨와 유족을 변호한 신윤경 변호사(동화 법무법인 )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냐를 따지지 않고 규범적으로 통계상 한국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이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생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이 혼신을 다해서 치료한 건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다 줘야 하지 않느냐’고 우리측이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법무부가 제1심에서 고 김승효 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며 다투던 중 고 김승효씨가 사망해서 결국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