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설특검법에 딱 맞는 ‘검찰 특활비 특검’ 신속하게 통과돼야
2024년 12월 03일 10시 00분
□검사 : 증인은 본건 당일 2022.1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조 전 과장 : 예.
□검사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선 승강장에서 부의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흰색봉투 1장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가요.
■조 전 과장 : 예, 맞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검사 : 위 5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요?
■조 전 과장 : (중략) (수사2과 회계 담당) 실무관에게 설명을 하고 과비 50만 원을 빌려서 제가 만든 봉투에 만들었습니다.
□검사 : (중략) 같은 부에 소속된 실무관에게 50만 원을 잠시 빌렸는가요.
■조 전 과장 : 예.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저희한테 오는 사건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선을 제공하는 거라서 대규모 경제 사범들이 저희한테 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가 오고 간 재판은 처음입니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상 이 사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손영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피고인측 변호인)
□피고인 측 변호인 : 과비를 빌려서 간 것이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과비는 항상 수사2과의 서무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그 현금은 언제든 과장님 사용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개인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요.
■조 전 과장 : 과비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안 씁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본건 관련 금액 50만원은 과 운영을 위하여 출납된 것이 아니어서, 2022년 11월 3일자 출납기록의 행의 마지막 부분에 그 출납일시와 금액만 약식으로 기재되어 있음.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회신' 중 (2024. 9. 25.)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출납 기록을 남겨서 이 기록을 계속 보관,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서장이 자기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도 나중에 채워 넣기만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적 감시가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손영현 변호사 / 피고인 측 변호인
□기자: 조의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빌렸잖아요.
□기자: 그래도 며칠 잠깐 빌리셔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쓰신 건,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내가 그걸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제가 과비로 쓰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내가 갚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생각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써버려야지.
□기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과비인데,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국민 세금을 누가 그렇게 현금으로 빌려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없습니까? 그거. 잠시 빌려갖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기자: 그게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조 전 과장: 모르겠어. 나는 총무과에서 받은 거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라고 받은 거니까.뉴스타파와 조 전 수사2과장 통화
세금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빌렸다가 갚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다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갚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그렇게 예산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까요?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당연히 이 피해자가 중앙지검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여실하게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든요.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이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과연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손영현 변호사 / 피고인측 변호인
일선 지검에 특활비를 명절 때 쭉 내려오면 그걸 갖고 일선 지검장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적정한 용도로 쓰죠. 수사 모자랐던 데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 운영비가 모자른 데다 더 주기도 하고요.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급받는 1800만원 중 65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검사장실 운영비로 170만 원, 1, 2, 3차장실에 각 100만 원, 사무국장실에 80만원, 법정과에 100만 원이 운영비로 각 지급된다.서울중앙지검 담당자 진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행정소송 판결문)
□기자: 현금으로 빌리고 현금으로 다시 갚으셔가지고, 특활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 전 과장: 무슨 특활비에요. 그게
□기자: 특활비로 내려온 걸 과비로 갖고 계시다가 조의금으로 쓰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조 전 과장: 아니 누가 그렇게 제보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확인을 제대로 해보세요.뉴스타파와 조 모 전 수사2과장 통화
취재 | 강민수 |
편집 | 정애주 |
촬영 | 신영철 이상찬 김희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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