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행태는 매우 달랐다. 경찰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김희석 씨를 뇌물 공여자로서 세 번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김희석 씨의 계좌 자료와 통화 내역,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를 벌였다. 김희석 씨는 "경찰에서는 강현도 부시장의 계좌도 들여다 봐 혐의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씨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 뇌물 공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조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던 검찰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