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의 이름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26일 합신센터 설립 이후 최초로 이뤄진 법원의 현장검증에 참여한 법조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국정원은 합신센터에서의 간첩조작과 인권침해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28일 합신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시설과 업무관행을 대폭 개선하겠다 밝혔다. 조사실 일부를 개방형 시설로 바꾸고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탈북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시간 가량의 현장검증을 통해 합신센터 내부 조사실과 독방 등을 둘러본 법조인들은 합신센터가 ‘시설 좋은 감옥’에 불과하고 여전히 탈북자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 현장검증 나선 변호인단
현장검증을 참관한 법조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최대 6개월까지 구금됐던 합신센터의 독방에는 총 3대의 CCTV가 화장실 안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었다. 또 독방의 전자개폐식 문은 저녁 소등 이후 중앙 통제에 따리 잠금 처리되도록 돼있었다. 간첩조작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습 그대로였다.
▲ 합신센터 독방
국정원이 약속한 조사실 개방은 철문이었던 조사실의 문을 유리창 있는 문으로 교체해 외부에서 내부의 모습이 볼 수 있게 변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생활실 벽지가 기존 밤색에서 흰색 계열의 밝은 색상으로 교체된 점 △그림과 꽃 등이 곳곳에 비치된 점 △건의함이 비치된 점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였다고 참관한 법조인들은 전했다.
▲ CCTV CG
이날 현장검증에 나선 이른바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 담당 재판부(부장판사 김우수)는 CCTV 모니터실도 검증하겠다고 합신센터 측에 요청했으나 핵심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합신센터가 어느 정도의 수위로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검증 대상이었지만 합신센터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 변협 인권보고서를 통해 합신센터의 인권 침해 현황을 알리고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황필규 변호사는 “애당초 합신센터는 행정조사 권한을 갖고 있을 뿐 탈북자인지 아닌지,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관인데 형사절차로 악용하고 있다”며 “행정조사와 국보법 관련 수사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으면 건의함을 단다든지 벽지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합신센터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시설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임명하기로 약속한 인권보호관도 현재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정원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석을 맞아 탈북 과정에서 겪은 탈북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기 위한 합동 차례와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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