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또 '버티면 된다' 인가?

2015년 06월 11일 00시 00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총리직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가 열리자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공통요구 자료로 32건을 요구했지만 20건만 받았고, 이 중 13건은 위원회가 시작된 뒤 받을 수 있었다”며 후보자가 검증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깔렸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5061002_01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 책무다. 총리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후보자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기간 동안 황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황 후보자는 17개월 간의 변호사 시절 매달 거의 1억 원의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전관예우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자료는 변호사 활동 기간의 사건 수임 내역이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에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대부분 지우고 제출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법조윤리위원회가 완전 삭제한 채 제출한 19건의 수임 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자문해 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면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며 “사면과 관련된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2015061002_02

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사면대상에 포함됐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황 후보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이른바 전화변론 의혹을 사고 있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는 오는 12일 가려질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