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없이 사건 담당”? 그것이 전관예우!
2015년 06월 08일 23시 19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총리직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황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가 열리자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공통요구 자료로 32건을 요구했지만 20건만 받았고, 이 중 13건은 위원회가 시작된 뒤 받을 수 있었다”며 후보자가 검증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깔렸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후보자의 기본 책무다. 총리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은 후보자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기간 동안 황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황 후보자는 17개월 간의 변호사 시절 매달 거의 1억 원의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전관예우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자료는 변호사 활동 기간의 사건 수임 내역이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에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대부분 지우고 제출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에서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법조윤리위원회가 완전 삭제한 채 제출한 19건의 수임 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자문해 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면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며 “사면과 관련된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사면대상에 포함됐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황 후보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이른바 전화변론 의혹을 사고 있는 청호나이스 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총리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는 오는 12일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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