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분석... 6명 중 5명이 '긴급조치는 위헌'
2024년 12월 17일 17시 49분
그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됐다는 많은 근거가 제시됐는데도 정부 여당은 아직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위조인지 아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중국 옌지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유우성씨의 여권을 촬영해왔다. 여권은 출입국을 할 때 마다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비록 다른 기록에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권은 틀릴 수 없다.
이것은 중국 옌지(연길)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유우성씨의 여권이다. 유씨는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으로 온 2004년 이전까지 이 여권을 사용했다. 유씨는 당시 재북화교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1년에 한 두 번 중국을 드나들었다. 여권을 보면 2002년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들어와서 12월 18일에 북한으로 나갔다. 그 뒤 2003년 9월 15일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다.
자, 그러면 여권의 기록과 변호인측 기록,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정한 검찰 기록을 비교해보자. 먼저 변호인측의 기록에는 2002년 11월 30일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12월 18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기록이 누락돼서 없다. 중국 출입경기록에는 이처럼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나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 연거푸 들어온 것만 기록돼 있다. 변호인측의 이 기록은 여권과 비교해보면 누락된 부분은 있지만 변조된 것은 없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12월 18일 나간 기록이 누락되자 그 다음 해 9월 15일에 중국으로 들어온 입을 출로 바꿨다. 그래서 입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것은 여권기록과는 맞지 않는다. 여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변조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라는 중국 정부의 답변은 여권 기록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자, 이번에는 2006년 5월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 됐다는 시기를 살펴보자. 2006년 5월 유우성 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 왔는데, 당시는 여권이 아닌 임시 통행증으로 들어갔다 왔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정한 변호인 기록에는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가서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도 두 번 연달아 중국으로 들어온 것만 기록돼 있다. 북으로 나간 기록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유우성씨가 통과한 두만강변의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는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것 뒤에 2번 연달아 들어온 기록들은 컴퓨터 시스템 오류에 의해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뒤 다시 들어왔다고 돼 있는 이 오류로 발생한 기록을 출, 즉 나간 것으로 바꿔 버렸다. 이렇게 바꾸니까 두 번 자연스럽게 북한을 드나든 것처럼 됐다.
그래서 두 번째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간첩이 됐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최소한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여권과는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여권 기록과 다르고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위조한 것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게다가 검찰은 여권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진상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 위조는 분명하다. 즉시 특검을 띄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상대는 조작의 명수다. 증거인멸은 기초에 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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