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묶인 환자 있었다”... 병원.소방당국, ‘환자 결박’ 은폐 공모?
2014년 05월 30일 19시 30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화재 발생 수 5996건.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4명.
2014년부터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0명.
어디 얘기일까? 미국 전역의 병원과 요양시설 등 보건의료기관 화재 인명 피해 통계다.
2010년 포항노인요양원 화재 10명 사망,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40명 사망. 4년 주기로 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미국의 병원, 요양시설 화재 인명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2000년대 들어 보건, 소방당국이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재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의료기관 임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피훈련을 일상화한 것도 피해규모를 줄인 주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미주리 주 파밍턴 요양원 화재에서 25명이 사망하고, 20여 년 후인 2003년 코네티컷 주 그린우드 요양원 화재로 16명이 사망한 사고가 지난 40년 간 기록된 가장 큰 의료기관 화재 참사다.
뉴스타파는 최근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기관 방재 요건과 화재 시 대응 규정을 수집해 분석했다.
<미국의 연간 보건의료기관 화재 및 인명피해 통계>
화재발생 수(건) | 사망자 (명) | 중경상자 수(명) | |
2003 | 6830 | 57 | 183 |
2004 | 6680 | 6 | 134 |
2005 | 6420 | 6 | 199 |
2006 | 6710 | 6 | 206 |
2007 | 6670 | 5 | 172 |
2008 | 6320 | 8 | 147 |
2009 | 5960 | 8 | 166 |
2010 | 5540 | 4 | 164 |
2011 | 5440 | 1 | 98 |
2012 | 5630 | 6 | 180 |
2013 | 5710 | 2 | 191 |
2014 | 5920 | 0 | 152 |
2015 | 6060 | 0 | 161 |
▲ 2003~2015년 미국의 연도별 보건의료기관 화재발생수, 사상자수 (출처: 미국화재예방협회 NFPA)
*보건의료기관(Health care facilities)은 병원, 호스피스, 24시간 요양시설, 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 환자 수용), 통원진료센터, 일반 개인병원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의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이하 CMS)가 정하는 규제와 방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 제도)와 메디케어(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험 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 각종 의료기관은 엄격한 방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MS는 2008년 국가 의료보험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요양시설과 병원에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위치한 소형병원, 외래수술센터, 입원환자 호스피스 시설,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돌봄시설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의료 헬스케어 기관이 모두 해당된다. 이후 CMS는 입원 환자 의료시설에 적용되는 2012년 연방 규정을 표준으로 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미국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의 권고를 반영해 방재 규정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병원이 입주해있는 7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서도 건물 전체에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CMS는 연방 규정에서 화재예방협회규정 72조 화재경보 및 신호규정에 따라 전기로 작동하는 완전자동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작동 규정 또한 매우 상세하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화재감시 시스템을 대신 작동해야 한다. 하루 24시간 중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10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병원과 요양시설은 해당 병동에서 모든 환자를 대피시키거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정상으로 복구되기 전까지 화재감시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시설별 상세 규정을 보면 병원과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외래수술센터와 입원 호스피스 시설, 통합 노인장기요양 프로그램 센터 (Program of all-inclusive for the Elderly, PACE), 장애인 중장기 케어시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소형병원 등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10시간 이상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피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의 병동, 예를 들어 정신과 병동의 경우에는 환자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문이 잠겨있어야 하지만 화재가 날 경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철저하다. 모든 직원이 병실 문을 열 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전 상황이 발생하면 병실 출입문의 전자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돼야 한다. 연기감지 시스템과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연기가 감지되면 잠금장치가 열리고 자동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터져나와야 한다고 돼있다.
스프링클러 이외 방재 시설에 대한 규정도 매우 상세하다. 2012년 이전 규정에는 스프링클러가 완벽하게 설치된 건물에는 롤러래치(닫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 형식의 문을 허용했지만, 이후 규정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됐다. 과거 화재 사례에서 보면 이 형식의 문 잠금장치가 응급 상황에서 환자 대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전면 금지한 것이다.
주별로는 화재 시 환자 대피 규정을 상세히 만들어놨다.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 주 시행령을 보면, 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격리 또는 결박할 시에는 각 병원은 대피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결박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 규칙 제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도 처음부터 이 같이 엄격한 스프링클러 규정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규정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완비돼 있지 않거나 연기감지 시스템이 미설치 상태라면, 차선책으로 병실과 주거, 공동 공간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연기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08년 8월 13일자로 병원,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요양시설에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2013년 8월 13일까지 설치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후에도 CMS는 화재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하는 의료,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놓은 상태이다.
<미국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및 방재시설 설치 의무화 일지>
내용 | |
2004년 4월 | 주거, 공동공간 스프링클러 미비 의료시설에 연기감지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추가토록 의료시설 안전규정 중간 수정. |
2006년 9월 | 중간 수정 내용 채택됨.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 |
2008년 | 모든 요양시설과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2014년 5월 | 규정 준수를 위해 원내 대체시설 건축 또는 대규모 내부 구조변경 진행 중인 시설은 제한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
▲ 출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보건의료기관 화재안전 요건에 관한 규정(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Fire Safety Requirements for Certain Health Care Facilities)”, NFPA)
미국 연방 정부는 방재 시설 신규 또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도입 기간을 줬다. 그리고 유예기간 안에 방재설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방 보건당국에서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CMS에서는 각 주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제출받아 분석해 대당 평균 비용을 제곱피트당 11달러로 산정했다. 장기요양 업계에서는 CMS 가격 산정 과정에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시설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90년대 부터 보건 의료시설의 방재 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시행이 더뎠다. 그러나 32명이 사망한 2014년 퀘백 요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캐나다 화재 규정은 미국과 달리 주 단위의 규정이 상세한 편이다. 주 정부가 주축이 돼 방재시설 관련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방재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비용과 인력 충원 예산도 주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특히 화재 대피훈련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다. 일정 수준의 방재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대피 시간이 미흡한 경우 거동이 불가한 환자는 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빠른 대피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뉴브런즈윅과 온타리오 주의 규정이 좋은 예시이다.
캐나다 가장 동쪽에 있는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모든 병원과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시설마다 환자 또는 수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 요양시설을 신설할 때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전체 수용자 수가 늘어나거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가 늘어나면 그 숫자에 비례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규모 특수요양원의 경우에도 4개 병상 이상의 시설은 설립 시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만 입소시킬 수 있다.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발생하면 최소 30분 동안 물 뿌림이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시설 차원에서 당장 설치할 수 없다면 해당 환자를 다른 시설로 전출해야 한다.
주 소방청은 병상 4개 이상을 갖춘 모든 규모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연 1회, 불시에 진행한다. 시설의 모든 직원과 수용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들 요양시설은 매월 대피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날짜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와 연기 경보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매월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대피역량을 측정한다. 3분 내 모든 환자의 대피를 완료할 시에는 “빠름 (Prompt)”, 3~13분이 소요되면 “느림(Slow)”, 그리고 13분 이상 걸리면 “부적합(Impractical)”으로 분류한다. 특히 두 명 이상 거동이 안 되는 수용자가 있는 시설이 이 측정에서 “부적합” 등급을 받으면, 거동 불능 환자를 내보내거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서 늦어도 화재 발생 후 13분 내에는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모든 요양시설과 노인 주거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캐나다 최초의 지방정부이다. 온타리오는 2014년 1월 1일자로 주 방재규정에 모든 병원과 특별케어시설이 2019년까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각종 방재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개보수를 완료하도록 했다. 규정은 10명 이상의 노인 또는 환자가 주거하는 특별 요양시설과 장기 요양시설, 그리고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에 모두 해당된다.
자동 스프링클러는 14.4제곱미터 당 최소 3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야 하며, 헤드마다 30분동안 분당 100리터의 속도로 발수할 수 있어야 한다. 6층 이상의 건물에 병원 또는 요양시설이 입주해있을 시에는 건물주가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병원과 요양시설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돼있을 시에는 별도로 바닥, 벽, 기둥 자재에 대해서는 내화등급을 받을 필요 없고, 모든 침실, 복도, 라운지, 거실 등 공간에 연기감지기의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온타리오 건설규정에 따르면 건물 자체의 방화구획 시공도 의무화 돼있다. 바닥, 벽, 천장의 자재를 고를 때도 회반죽 또는 석고보드 등으로 최장 1시간의 화재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내화등급을 받아야 한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건축 시 층수에 비례해 면적 규제도 있다. 2층 건물의 경우는 층당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없다. 또 단층 건물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야 한다. 시설 내부는 모든 침실과 복도 사이에 적어도 30~45분의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방화구획 구조로 시공해야하며, 모든 침실과 복도, 계단에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병원 내 비상전력공급 시스템에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작동하지 않으면 지역 소방서나 소방청 담당자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원과 요양시설 특성상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의 대피가 더딘 점을 고려한 규정도 눈에 띈다. 온타리오 화재규정 9.4조 의료기관 관련 조항을 보면, 야외로 이어지는 출구까지의 거리가 9미터 이상이거나 층당 10명 이상 환자 또는 노인을 수용하고 있다면, 화재를 대비해 건물 내에 최소 45분까지 견딜 수 있는 내화 대피공간을 층당 적어도 두 곳은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공간에는 출구가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인당 0.5제곱미터, 휠체어 하나당 1.6제곱미터, 침상당 2.4제곱미터가 확보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층마다 환자 또는 주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출구는 2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 화재 전용 대피출구도 갖춰야 하는데, 걷지 못하는 환자들이 탄 휠체어 또는 침상이 통과할 수 있도록 대피구의 너비는 최소 1100밀리미터(1.1미터)가 돼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 시설 모두 주 정부에서 방재시설 완비 여부를 감독하고, 소규모이거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신청에 한해 설비의 개보수와 신규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주 정부는 2014년부터 2년동안 1500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6년에는 화재 설비 보강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 산하 40개 공공기관 130개 시설에 화재 경보기, 방재문 및 분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럽 국가들도 보건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10년부터 2층 이상의 신축 병원과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고, 스웨덴도 2013년부터 요양시설과 병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운용 시 위생상 문제가 없는 수질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등 영 연방 국가들도 신축되는 요양시설과 노인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2004년 보고서에서 “스프링클러가 요양시설의 화재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single most effective fire protection feature for LTC facilities)”라고 평가한 바 있다. CMS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병원과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2008년 수정된 연방 화재 규정에서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는 보건 의료시설 화재 피해 규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NFPA가 2010년~2014년 사이 화재 피해 통계를 집계해 지난해 7월 발간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미국의 경험(U.S. Experience with Sprinklers)’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화재 1000건 당 0.3명이었다.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사망자 수가 0.9명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미국 동부에서 최근 일어난 화재 참사 중 ‘최악(deadliest)’이라고 불렸던 2003년 2월 27일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 시의 그린우드 특수 요양시설 화재에서는 입원환자 148명 중 16명이 사망했다. 당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없이 연기감지기만이 설치돼 있었다. 소방대원들과 구조 인력이 침대와 휠체어에서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들 수십명을 대피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2011년엔 침상 142개로 그린우드 요양원과 비슷한 규모의 일리노이 주 한 요양원에서도 불이 났지만 곧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가 가동했다. 사망자 없이 1명만이 연기에 의한 부상을 입었고, 화재는 곧 진압됐다. 아래 표를 보면 미국에선 1963년 이후 지금까지 2차례만 의료시설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다.
<역사 속 미국 병원, 요양시설 화재 참사>
사건 | 사망자 |
1929년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병원 | 125명 |
1949년 일리노이 성 앤서니 병원 | 74명 |
1950년 아이오와 머시병원 | 41명 |
1957년 미주리 케이티제인 요양원 | 72명 |
1963년 오하이오 골든에이지 요양원 | 63명 |
1979년 미주리 파밍턴 요양원 | 25명 |
2003년 코네티컷 그린우드 요양원 | 16명 |
▲ 출처: NFPA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피를 위한 인력 보충, 엄격한 방재 규정 등 다른 조치들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온타리오비영리노인요양서비스협회(Ontario Association of Non-Profit Homes and Services for Seniors)의 도나 루빈 전 대표는 주 정부가 방재 시설 의무화 확대 계획을 발표한 후 진행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도 중요하지만 같은 해 초 발생한 퀘백 요양시설 화재 참사는 한밤 중 근무 직원 수가 적을 때 발생했다며, 인력 충원의 중요성도 언급한 바 있다.
스웨덴 런드대학교 소방방재안전시스템공학과는 한 보고서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돼 운영되면 화재의 확산을 막아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건물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른 화재안전 시설은 사실상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스프링클러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며, 건축 시 방화구획을 철저히 나눠 시공하고 방재처리된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취재, 정리: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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