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정선거 확인하려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했을까?
2024년 12월 20일 17시 25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 Ⅲ> ① 국회의원 '발간비' 허위·과다 청구...혈세 낭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뉴스타파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증빙 자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책자료집 원문 등을 공개받아 이를 검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절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만들어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세금을 허투루 쓰는 국회의원에게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할 자격이 있냐’고 묻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뉴스타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문재점을 3년 넘게 파고 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세금 오남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첫번째는 ‘발간비’입니다. 의원들이 만든 정책 자료집을 인쇄해 책자로 만드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간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발간비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른 바 ‘눈먼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국회의원의 ‘정책개발 여론조사비’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지원해주는 세금인데 적지 않은 의원이 이 예산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질문들을 끼워넣고 있었습니다. 취지와 달리,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행정소송을 통해 입수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보고서 1,115건 가운데 당 현재까지 588건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남은 527건도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치인과 여론조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적잖은 비용이 들더라도 수시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직업 정치인’인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여론조사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사용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입법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법정책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1명이 쓸 수 있는 입법정책개발비는 연간 2770만 원이다. 말 그대로 입법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싶다면 ‘홍보성 예산’인 자료발간 및 홍보물유인비를 사용하면 된다. 이 예산의 연 한도는 의원 1인 기준 1200만 원이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책예산인 입법정책개발비를 홍보성 예산으로 전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투입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정활동 홍보성 설문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 규정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불가 사례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018년 12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2017년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의정활동 평가, 인지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2016년 12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속 정당 탈당 등 본인 거취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여론조사 주제가 ‘2018년도 동두천연천 김성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였다. 즉 국회사무처가 금지하고 있는 ‘의정활동 평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이밖에 여론조사 진행 때 의원이 직접 녹음한 새해 인사가 나오거나, 대통령 인지도 및 국정운영 평가, 즐겨보는 뉴스채널 등 정책조사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항을 대거 끼워넣은 의원들이 여러 명 확인됐다. 해당 조사를 수행한 업체들은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문제의 설문 내용을 포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올 한해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며, 새해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망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A의원 / 17.12)
● 대통령을 알고 있다, 대통령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B의원 / 17.12)
● 귀하께서 가장 즐겨보시는 뉴스는 어느 방송사의 뉴스입니까? (C의원 / 17.11)
이에 대해 관련 문항들을 검토한 여론조사 전문연구원들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문항들이 아닙니다.”
- 여론조사업체 A사 연구원 김 모 씨
“딱히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여론조사를 하면서) 의뢰처를 밝히는 게 조사상으로 보면 바이어스(편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여론조사업체 B사 연구원 장 모 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타파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여론조사 신고 목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신창현 전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 유권자 투표 성향 등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문항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뜻한다. 정책 개발이 목적인 일반적 의미의 정책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남인순 의원과 신창현 전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조사 명목으로 예산을 받은 뒤, 선거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두 전현직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정책개발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정당 지지도, 지방선거 후보자 선택 기준 등을 묻는 문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취재진의 자문에 응한 한 여론조사업체 박 모 대표는 “여론조사 문항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부터 국회정책용역을 수행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다 정책개발비로 하면 안 되는 질문들입니다. (입법정책개발이 아닌) 자기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못 보고 넘어간 케이스지 사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했으면 아마 저 문항들을 빼라고 했을 겁니다.”
- 여론조사업체 ㅍ사 대표 박 모 씨
특히 신창현 전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주제가 ‘19대 대선 지지도 조사’였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실시된 전형적인 선거조사다. 입법정책개발과 상관 없는 이 조사에 세금 수백만 원이 낭비됐다. 신 전 의원의 여론조사를 수행한 업체 대표 서 모 씨는 “(여론조사 당시) ‘궁금해서 하겠다’는 의원실의 요구가 있었다”며 “대선 관련 조사는 잘못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들 엉터리 정책조사에 세금을 지급한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하겠다”며 사실상 취재를 피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사무처가 이런 여론조사를 과연 정책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 검증했어야 한다”며 “정책연구용역으로 인정해서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부실 관리였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입법정책개발비가 사용된 여론조사 가운데 의원 자신의 의정활동 평가를 묻거나 선거 관련 질문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각각의 여론조사가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해당 조사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의원마다 답변은 달랐지만 관련 예산을 잘못 썼다고 인정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취재 | 강현석 임선응 연다혜 박중석 |
데이터 | 최윤원 |
촬영 | 김기철 이상찬 정형민 |
편집 | 김은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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