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008구합31987 판결문
이 사건 각 정보들이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중략)..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정보들이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으로서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 판결문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인사정보에 관한 문서(직원 명단 및 세부 조직도)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의해 생산·관리하고 있던 문서가 아닌 바, 그 작성에 관하여 법적 근거 측면에서 의문이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원고(뉴스타파, 참여연대)가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인사정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 새로운 인사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는 문서를 작출하는 것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피고(대통령비서실)가 이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적절합니다.대통령비서실 준비서면 (2023.5.30)
헌법 101조에 의하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 요구는 사법권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므로 헌법을 존중한다면, 법원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비서실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한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마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사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최용문 변호사 /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 원고 측 변호인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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