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그렇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준비해야 한다
2024년 10월 28일 17시 17분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진상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정보원 61살 김 모 씨는 두 아들에게 쓴 유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2달치 봉급 600만원과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가 매달 국정원의 활동비를 받았고, 문서 위조 대가로 별도의 큰 돈을 약속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사주 하에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
김 씨는 자살을 기도하기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중국 삼함변방검사참 관인을 위조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 역시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판정한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1건이 김 씨의 검찰 진술과 유서 내용 을 통해서도 위조됐다는 것이 사실상 재확인된 셈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특히 김 씨뿐 아니라 복수의 다른 국정원 정보원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2건의 문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산망을 통해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입-입-입)과 일치하는 출입경기록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 사실을 국정원에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은 유씨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던 시점이다. 이들의 진술은 국정원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 진본을 확인하고도 유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는 가짜 기록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위조 사태가 터진 뒤 20일이 지나도록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정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함께 증거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의 주체라는 모순 때문에 특검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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