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김수영 유가족 측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오히려 산재에 불리할 수 있는 우울증, 가정불화 등 경비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흘린 경찰이 정작 진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보넷의 신훈민 변호사도 “최소한 의지가 있었으면 한달은 안 돼도 열흘치 CCTV는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학과의 한 교수는 “폭언을 CCTV로 입증하기는 상당이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그래도 하루치만 봤다는 건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