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2020년 10월 15일 14시 15분
검사가 먼저 연락을 해 왔다. ‘30억 계약서를 가지고 검찰로 들어와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울산지검 검사를 처음 만났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내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부당한 부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서 잘 설명드렸다. 그런데 이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김흥태 세븐앤세븐 대표 ('30억 계약' 당사자)
본 수사관이 2016년 경 당청 특수부에 근무할 당시, 김흥태가 특수부 강백신 검사를 만나 면담한 사실이 있다.울산지검 수사보고서(2019. 4. 1)
강백신 검사는 김흥태가 제보한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없고, 당청에서는 별도로 김흥태 제보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았으므로, 김흥태가 말한 바와 달리 울산지검에서는 김흥태가 제보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유무를 판단한 사실이 없음.울산지검 수사보고서(2019. 4. 1)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 확보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식 입건 전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자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2018 검찰실무 (57쪽)
면담이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흥태라는 건설업자가 강백신 검사와 친분이 있었다면 외부에서 만나야지, 특수부 검사실로 불러서 단순 면담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것은 수사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이 정식 절차를 회피하는 전형적인 우회 수사 방식이다.김필성 변호사 / 법무법인 가로수
검찰에서 먼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면 갖고 있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한다. 이미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위반 소지가 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 했거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생긴다.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다.김필성 변호사 / 법무법인 가로수
취재 | 조원일 |
촬영 | 김기철 신영철 |
편집 | 김은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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