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오늘(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가 공동으로 돈봉투 수수 정황이 담긴 '정우택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 2월 14일 충북인뉴스가 공개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CCTV 영상 캡쳐본. 정우택 전 부의장이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직접 돈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정 전 부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정 전 부의장은 돈봉투를 A 씨에게 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충북인뉴스 등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정 전 부의장은 무고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현재 무고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부의장과 함께 그의 전 보좌관과 비서관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가 A 씨로부터 공무원 알선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부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업가 A씨도 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경선에서 정 전 부의장의 경쟁 후보였던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3월경 A 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A 씨와 윤갑근 변호사 사이에서 변호사비 대납 약속을 조율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충북 지역 독립 언론 충북인뉴스와 함께 정우택 전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수십 건을 입수해 연속 보도했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월 정우택 전 부의장이 사업가 A 씨로부터 직접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을 최초 보도한 곳이다. 정 전 부의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총선 완주를 감행했지만, 뉴스타파와 충북인뉴스의 정우택 녹음파일 연속 보도 닷새 만에 결국 공천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