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의혹 보도 제재는 부당"...뉴스타파 행정소송 2심도 승소

2019년 12월 19일 17시 40분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였음을 법원이 재차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뉴스타파가 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의가 이유 있음을 입증했다.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나경원 의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대우 정황’ 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나경원 의원 딸의) 성적이 담당 교수와 강사를 거치지 않고 정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뉴스타파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2016년 4월 뉴스타파 보도가 객관성이 결여됐고, 반론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뉴스타파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심의위의 판단에 구체성이 없고, 반론을 거부하는 취재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심의위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심의위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 의원은 2016년 3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해 5월 황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형사소송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와 황일송 기자에 제기했던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난 1월 취하했다.

제작진
취재황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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