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김효연)은 4월 19일, "원고(최외출 총장)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이재모, 이양수, 이미숙 교수와 군사학과 김정수 교수, 영남이공대 사회복지보육과 안지민 교수 등 최외출 총장의 고교 후배와 제자들이 영남학원 산하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최외출 총장과 이재모, 김정수 교수는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최외출 총장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건의 고소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또 최외출 총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스타파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최외출 총장은 "근거 없이 자신을 비선실세로 지칭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영남대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뉴스타파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외출 총장이 김광수 전 영남대 명예교수와의 대화 과정에서 '영남대 이사들을 마음대로 넣은 사실이 없는가'라는 김광수 전 명예교수의 질문에 "추천 받아서 이사를 추천한 사실은 있다. 그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이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등을 근거로 "비선실세라는 지칭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최외출 총장이 박근혜 대선캠프 기획조정 특보를 맡은 점,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도 최외출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림자 비서실장', '숨은 브레인' 등으로 불려온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재모 교수에 대한 채용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보도는 최외출 총장이 직접 발언한 내용에 기초했고, 최 총장의 발언에는 이재모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지 드러나 있다"며 "이재모 교수가 최 총장의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진 않지만, 이는 전체 맥락에서 사소한 내용에 불과해 관련 보도가 허위의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정수 교수가 임용된 것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최외출 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수 교수는 최 총장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2014년 2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한 달 만에 군사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정수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학군장교(ROTC)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이다.
새마을운동 전도사인 최 총장의 연구 분야와 관련 없는 학문 분야지만, 최 총장이 지도교수를 맡았다.
최 총장은 "새마을/국제개발협력의 하위 분류 학문에 조직/리더십 분야가 존재하므로, 해당 논문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학과 새마을/국제개발협력학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양자의 동일성을 선뜻 발견하기 어려운 각 학문 분야에 해당한다"며 최 총장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