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쌈짓돈 추적 : 뉴스타파,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 소송 승소

2018년 08월 30일 16시 06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정책 자료 발간 발송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회는 한해 179억 원 규모인 특정업무경비와 46억 원 규모인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의 세부집행내역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세부 내역 등 공개하라”

서올행정법원 제7부 (재판장 함상훈)는 8월 30일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4곳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 소송 1심에서, 대상 서류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대 국회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이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12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11월 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2018년 1월 1일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9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판도라의 상자’ 국회 특정업무경비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출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국회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 원이다.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는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발송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그 목적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뉴스타파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가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책자료 발간에 사용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는 그 사용처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엉뚱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는 46억 원이다.

뉴스타파 ‘국회 쌈짓돈’ 추적..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정보공개소송 중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간한 정책 자료집이 표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표절이 적발된 국회의원 5명은 천 팔백만 원 가량을 국고에 반납한 바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 가운데 55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증빙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8일과 29일 이를 직접 열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다.

뉴스타파는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대로 면밀히 분석해 국회 예산 낭비 실태를 보도할 예정이다.

취재 :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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