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
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피고(검찰)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은 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된 수사 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하략)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
특정 장소에서 빈번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반드시 장소적으로 인접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장소가 공개되더라도 수사대상이나 증거탐색 방법 등 수사기밀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의 공개로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검찰총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하략)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하략)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장부에 수많은 예산 관련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예산 항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장부를 일일이 개별 검토하여 사업별로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복사한 후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다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중 검찰 측 주장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청구를 받은 피고들로서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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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김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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