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부정선거 확인하려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했을까?
2024년 12월 20일 17시 25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오늘(12월 15일)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 등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회식비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다른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 3년 2개월이 걸린 이번 행정소송의 과정을 시기·쟁점별로 정리했다.
● 2022년 1월 11일: 뉴스타파·시민단체,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행정소송 1심 승소
2019년 11월 18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한 달 전, 검찰이 예산 세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 예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별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의 소송. 이처럼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관련 기사 : 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 11일,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예산의 모든 세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를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초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련 기사: [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 2022년 1월 26일: 검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항소장 제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난 올해 1월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당시 검찰의 항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이뤄졌다. (관련 기사: 알권리 아닌 검찰 편에 선 법무부... “특활비 예산 빗장 잠가라”)
● 2022년 2월 28일: 검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 측 소송을 대리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올해 2월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항소이유서(준비서면)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① ‘특수활동비 집행증빙자료가 없다’ ② ‘있다고 해도 수사 기밀이라 못 준다’ ③ ‘예산 세부 자료를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못 준다’ 등이었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소송, 검찰 항소이유서 ‘궤변’)
●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송의 성격이 바뀌다
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면서 공개를 요구한 검찰 예산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자료였다. 공개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한정했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공개를 다투고 있는 예산 자료의 기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 재직하던 때와 상당 부분 포개진다.
이에 따라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시작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은 현직 대통령의 세금 오·남용 여부를 검증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됐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본격 개시)
● 2022년 5월 20일: 검찰, 2심 첫 변론 앞두고 ‘기일변경신청’
2심 첫 변론기일이 올해 5월 26일로 잡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었다. 그런데 5월 2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재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의 주장은 이랬다.
이 사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 없고,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1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중략) 현재 피고 1(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송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피고 1의 소송수행자로서는 부득이 본 기일변경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첫 재판은 두 달 뒤인 7월 21일로 미뤄졌다. 행정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실질적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예산 정보를 결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추가로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기일변경신청을 네 차례나 했다. 이 같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인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786일이 걸렸다. (관련 기사: 6개월 멈춰선 알권리...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 검찰의 ‘시간 끌기’)
● 2022년 7월 18일: 2심 재판부, 검찰의 기일변경신청 ‘불허’
연기된 2심 첫 재판일을 열흘 가량 앞둔 이 날, 검찰은 또다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사유는 이전과 같이 ‘검찰총장의 공석’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검찰의 연기 신청을 불허했다. 예정대로 7월 21일, 2심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관련 기사 : ‘윤석열 특수활동비’ 재판 열린다...법원, 검찰의 연기신청 불허)
● 2022년 7월 21일: 2심 첫 재판, 재판부 “기일변경신청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도 그냥 변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또 다른 재판 지연 수단이었던 ‘사실조회신청’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됐다. 남은 건 뉴스타파·시민단체,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이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들은 예산 공개를 막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 2022년 7월 21일, 주장 바꾼 검찰 “지출 증빙자료 없어서 못 준다” → “있는데 못 준다”
검찰은 1심 재판은 물론 항소이유에서도 줄곧 ‘특수활동비를 쓴 건 맞지만 증빙자료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항소심 첫 변론에서 검찰은 이 주장을 포기한다.
특활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법무부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면 그게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자료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이때부터 검찰은 “수사 기밀이어서 못 준다”는 논거를 펼치기 시작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 지출 증빙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재판 양상은 단순해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의 지출 증빙자료를 직접 보고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승수 변호사, 검찰 측과 협의했고, 2019년 9월 한 달 치 검찰 예산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중인 예산 정보의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중략) 가장 최근 것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치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2022년 9월 1일: 2차 변론기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재판부에 제출
2차 변론기일, 검찰은 법정에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지출 증빙자료를 들고 왔다. 재판부가 요청한 2019년 9월 한 달 치였다. 백과사전 두께로 편철된 검찰 예산 자료는 얼추 30권이 넘었다.
이날 재판부는 예산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됐는지 검찰 측에 비공개 설명을 요청했다. 하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방청객이 퇴정했다. 약 25분 뒤 재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10월 2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 2022년 10월 20일: 3차 변론기일, 재판부 “심리 종결”
검찰은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는 논리만 철회했을 뿐, 예산 자료의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① ‘수사 기밀이라 공개 못 한다’ ②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준다’는 것이다. 법정에 있던 하승수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 필요한 자료는 다 모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오늘 3차 변론기일로 모든 심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월 24일 오후 2시로 2심 선고기일을 잡았다.
● 2022년 11월 18일: 재판부, 12월로 선고기일 연기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이 날, 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5일로 미루겠다’고 알려왔다. 연기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 2022년 12월 15일: 2심 선고... 검찰 특수활동비 ‘성역’을 무너뜨리다
행정소송을 시작하고 1,124일이 지난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했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3 제 1, 2,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다.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9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3 제 1, 2, 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마.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 집행 증빙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검찰의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다만 수령인 성명과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번호 등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수사 기밀 유지를 내세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만으로는 관련된 수사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고, 특정장소에서 빈번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반드시 장소적으로 인접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 업무추진비 역시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식별정보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1심 승소에 이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사실상 ‘완전한 승소’다. 검찰이 국민 세금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주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하승수 변호사는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별한 권력 기관’ 검찰을 ‘보통의 행정 기관’으로 만드는 전기가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제는 검찰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다. 검찰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예산 자료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이어가며 정보의 공개를 끝까지 막으려 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번 판결로 검찰 예산 정보의 ‘성역’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민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검증할 길이 열렸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대법원 상고를 지휘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타파는 3년이 넘는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이어가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검찰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설령 검찰이 상고해도 조금 늦춰질 뿐 검찰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결국 이뤄질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취재해 보도한다.
● 2심 판결문 전문 보기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3460615-20221215_pangyeolmun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영상취재 |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이상찬, 정형민 |
CG | 정동우 |
편집 | 정애주 |
취재 | 임선응, 박상희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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