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형사고소 사건에서 동림종합건설 임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까지 최종 승소했지만 손해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림종합건설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까지 가압류가 걸리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자금이 묶이면서 지난 5년 동안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40여 명에 이르던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고 조중호 대표는 임금체불로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행정도 동림종합건설의 피해를 키웠다. 공정위는 2017년 6월 현대건설이 추가 공사분에 대해 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정작 중요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