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시 B는 결석한 상태였는바, A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기억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시간 당시 B는 결석한 상태였는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 학생 등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일부 교사 및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강성호 교사의 재심 판결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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