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금융위, 삼성생명 암 보험금 부지급에 중징계 결정

2022년 01월 27일 13시 20분

약관 내용을 어기고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스타파가 이 문제를 보도한지 4년 만이다.
암 입원 급여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일 수만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을 자의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입원 치료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아니라는 게 보험사 측의 논리였다. 2018년 3월 뉴스타파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부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유독 삼성생명이 이에 불복하여 사태가 장기화됐다.
▲ 2018년 3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 중인 보암모 회원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496건이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 기관 경고 및 임직원 제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중징계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3년 내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3차례 이상 받을 경우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종합감사를 통해 삼성생명 측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왔다. 심의 도중에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령 해석이 삼성생명 측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또 한 번 삼성 봐주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원회를 통해 10여 차례 검사 결과를 심의했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 부지급 사건에 대한 별도의 의료 자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