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위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 496건이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 기관 경고 및 임직원 제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중징계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3년 내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3차례 이상 받을 경우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