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고검에도 아마 관행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왔을텐데, 저도 어떻게 (특활비를) 얼마씩 사용했는지, 얼마가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쓰긴 썼었을 것이고. 일선(검찰청)에 갔었을 때, 느낌상 한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검찰)청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줬을 거 같은데,
그것은 격려금으로 준 게 아니고 고검은 수사활동이 적다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수사관들 활동비로 일부 줬고, 남은 부분들을 이제 검사장, 고검장이 알아서 쓰는 것일 텐데. 수사활동은 일선에서 하니까 고검에서 쓰고 남는 부분, 아껴서 집행한 부분을 너희들(지검, 지청 검사)이 쓰라고, 너희들 활동에 보태라고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격려금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방문할 때 들고 왔으니까 격려금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는 있겠지만.박균택 후보(전 광주고검장)
그것(특활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가 적절했냐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특수활동비가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거 맞는데, 저게 꼭 범죄 정보 취득 비용보다도 수사활동비 명목으로 주면서 고생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주는 성격도 분명히 부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반 고위공직자들 수사할 때,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성, 제도 개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박균택 후보(전 광주고검장)
영상취재 |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정애주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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