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비판하며 사교육업체 운영
2013년 04월 26일 17시 56분
2017년 대입부터 한국사가 수능필수과목으로 결정된 이후 조선일보는 ‘한국사 지도사’ 양성과정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한국사 수능필수 과목 지정에 따라 역사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도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한국사 지도사로 이를 대비하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한국사 지도사’ 양성 과정은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에듀케이션과 국내 12개 대학 평생교육원이 공동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 취득과정이다. 조선에듀 측은 이 강좌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며,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아울러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대학들은 이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49만 원의 수강료 가운데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수강생모집과 수강료 납부, 수료증 발급 등 행정 업무만 담당했다.
그렇다면 조선에듀 측이 진행하는 교육 내용은 어떨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지난해 7월 노량진의 한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에서 올린 동영상 강좌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학원에선 13만원인 강의가 조선에듀에선 49만원이다. 세배 이상 비싼 것이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교육부는 조선에듀와 함께 이 교육과정을 운영한 대학들에게도 평생교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 평생교육원이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려면 원격대학 신고를 해야 하고, 위탁 교육을 하더라도 비영리업체와 해야 한다”며 대학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선에듀케이션과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했던 12개 대학들은 이 과정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조선에듀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 해명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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