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문건에서 협찬주가 방송사에 제작경비를 협찬할 경우 협찬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제작경비를 지원 받으면 협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제작경비 협찬시 협찬주가 소재 선정이나 프로그램 제작,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안보다 협찬 고지와 관련해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협찬주가 자사 제품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홈쇼핑 연계편성 등을 이용해 홍보를 시도하더라도, 방송에서는 무조건 협찬사실을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