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2014년 07월 18일 21시 43분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상업 지역, 지난 2008년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주 시내 최고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른 곳이다. 여기서도 노른자위 땅에 들어선 7층짜리 상가 빌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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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 모 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고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 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남 씨의 지분은 40%다.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 합산한 면적은 1,135 제곱미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들 상가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 남 씨의 업체는 지난 2011년 경매 등을 통해 이 상가를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한 5곳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모두 26억 6천만 원이었다. 매매로 사들인 2곳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순 없으나 현재 대출 담보로 5억 원 가까운 채권최고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 시세는 5억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월세 수입도 만만치 않았다. 취재팀은 먼저 1층 식당을 찾아 확인했다. 임차인은 한 달에 3백만 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2층 노래방과 카페, 당구장, 이 3곳은 각각 월세 2백만 원 정도였다. 7층은 대형 뷔페식당에 전체를 임대해주고 있었다. 적어도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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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이 빌딩 상가에서만 한 달에 천 4백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이다. 지분 40%를 갖고 있는 남 씨의 몫은 월 560만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법인의 정체는 뭘까? 법인 등기부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봤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법무사 사무실이 나왔다. 이 곳 직원들은 남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회사로 사실상 남 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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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십억 대 상가는 찾아 볼 수 없다. 권 후보가 남편이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 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천만 원만 신고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가 지난 2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790만 원을 냈다고 기재해 놨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상가 건물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 2010년 완공된 40층 짜리 주상복합 빌딩. 권은희 후보는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재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권 후보의 남편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 업체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층과 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세는 각각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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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배우자가 대표인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식 2만 주, 액면가 1억 원만 선관위에 신고했다. 남 씨는 이 법인의 유일한 등기이사다.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또 권 후보의 여동생을 법인 감사로 등재해 놓았다.

역시 사무실이나 직원은 별도로 없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다. 법인등기부에 나오는 주소지는 다른 회사가 10년 넘게 차고지로 사용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만난 이 회사 직원들은 남 씨는 물론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결국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권 후보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해명을 듣기 위해 권은희 후보를 만났다. 권 후보는 처음엔 사정을 알아보고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곧이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은희 후보측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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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시가로 천억 원 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임대 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액면 6억 원만 신고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 받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은 권은희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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